/사진=머니S

개인사업자가 받은 대출을 제대로 사용했는지 살피는 사후점검이 강화된다. 개인사업자대출이 집을 사거나 개인 신용대출로 활용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서다.
금융감독원은 9일 은행연합회, 은행권과 공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자금용도외 유용 사후점검기준' 개선안을 마련해 8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2005년 3월에 제정·시행된 '자금용도외 유용 사후점검기준'에 따라 은행은 대출금이 대출목적 외 용도로 유용됐는지 점검해야 한다.  


대출신청 시 대출용도를 확인하고 대출취급 시 대출금액 등에 따라 점검대상을 선정한 뒤, 대출금의 용도 외 사용됐는지를 살펴야 한다. 가령 기업대출을 기업활동과 무관한 주택구입자금 등의 용도로 쓰거나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을 전용해 쓰는 때 등이다.

사후점검 방법은 우선 대출 취급일부터 3개월 내 '대출금 사용내역표'를 요구하면 대출취급일부터 6개월 내 업체를 방문해 자금사용 내역의 적정성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만약 자금용도 외 유용되는 것이 확인되면 해당금액을 즉시 회수하고 신규여신 취급을 제한한다. 1차 적발시 1년 동안, 2차 적발시 5년간 제한한다.

금융당국은 최근 가계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개인사업자 대출이 가계자금으로 이용될 우려가 높아졌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금감원 측은 "정상적인 개인사업자 대출은 원활히 지원하면서 가계대출 규제 회피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사후점검 기준을 정비한다"고 밝혔다.

/자료=금융감독원

지금까지 개인사업자 대출은 건당 2억원 이하이거나 동일인당 5억원 이하인 경우 용도 외 유용 점검 생략이 가능했다. 하지만 일부은행에서는 생략기준에 속하는 개인사업자대출이 92.5%에 달해 점검이 의미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타행대환과 본인명의 예금담보대출, 한도여신, 사업장 임차·수리자금 대출 등은 점검 기준에서 제외된다는 점도 문제다. 사업장 임차수리자금 대출의 경우 금액이 커 점검 필요성이 높기 때문이다. 점검방식에도 문제가 제기됐다. 서면점검은 형식적인 반면 현장점검은 업무에 부담을 초래한다는 지적이다.

기존에 영업점은 대출취급 후 3개월 내 차주에게 '대출금사용 내역표'를 요구하고 6개월 내 현장점검을 실시했고 증빙자료는 가능한 경우에만 첨부했다. 하지만 증빙자료가 첨부되지 않는 때가 많고 증빙자료로 확인 가능한 대출도 현장점검을 의무화해 영업점의 업무부담이 가중된다는 불만이 제기됐다.

이에 금감원은 증빙첨부는 의무화하는 반면 영업점 업무 부담을 고려해 현장점검은 필요한 때에만 실시하는 등 점검방법을 개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