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라디안큐바이오
자동심장충격기(AED) 바이오진단 전문기업 라디안큐바이오는 가정의 달을 맞이아 전국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진행하며 ‘소중한 생명 살리기’ 캠페인을 진행 중이라고 9일 밝혔다.
라디안큐바이오는 최근 울산 울주군 웅촌초등학교, 검단초등학교, 경기도 광주 교육도서관, 경남 의령군 대의초등학교, 경북 봉화군 봉화초등학교, 경기도 구리시 갈매초등학교 등 전국의 초등학교와 관련 된 다양한 시설 40여곳에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했다.

또 용인시에 위치한 한 초등학교에서는 담당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과 함께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며 ‘소중한 생명 살리기’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병원 밖에서 갑작스러운 심정지가 왔을 때 생존율이 5%에 불과하다. 일정 규모의 사람들이 모인 곳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를 의무화한 미국(50%)과 일본(69%), 스웨덴(71%)에 비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최근 간절기에 따른 영향으로 다양한 현장에서 심정지 환자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국내에서만 한해 약 3만명의 심정지 환자가 발생하고 이들 중 골든타임인 4분을 놓쳐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선진국 대비 높은 것이 현실이다.

특히 119가 현장에 도착하기 전까지 일반인들에 의한 심폐소생술 시행률은 12.1%로 스웨덴(55%), 미국(31%), 일본(27%) 등 주요 국가 등과 비교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또한 인구수 당 자동심장충격기(AED) 보급률도 주요 선진국 등과 비교해 10%에 미치지 못한다.


이 같은 위급상황에서도 골든타임(golden time,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응급처치를 통해 생명을 살릴 수 있는 4분의 시간) 내 자동심장충격기를 적시에 사용할 경우 심정지로 인한 뇌사 상태를 막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응급처치 방법 중 하나로 꼽힌다.

이런 상황을 줄이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최근 병원 응급실 등에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 등을 갖추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전했다. 또 보건복지부는 최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최근 입법 예고했다.

이에 라디안은 ‘가정의 달, 응급환자를 위한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지침서’를 내놓고 가족과 함께 하는 행복한 가정의 달을 맞이한 ‘소중한 생명 살리기’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라디안의 심폐소생술 교육 담당자는 “가정의 달을 맞아 전국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직원을 대상으로 1차적으로 긴급한 심정지 상황에 대비해서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과 심폐소생술 교육을 진행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