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손해보험산업 혁신·발전방안을 공개했다. 그동안 손보사는 장기·저축성보험 위주 경영과 관행적 재보험 의존으로 기업의 위험평가·보험인수 역량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또 기업활동을 보장하는 보험 중 약 80%가 재보험사가 제공하는 보험료에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당한 기간 위험 보장을 해온 경우에도 보험료를 직접 산출하지 못하고 재보험사가 제공하는 보험료에 지속적으로 의존해왔다는 비판이다.
또한 계약 따내기에만 집중하거나 보험위험 공동인수 확대 등 단기 경영성과에만 치중하고 전문인력 배양 등 핵심 경쟁력 확보에 소홀해 외국 보험사 대비 경쟁력 열세 등으로 해외진출 성과도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당국은 그동안 외형 성장에 치중한 손해보험을 위험보장이라는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고 보험료·서비스 경쟁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우선 대형 공장·선박 위험 등의 보험가입 시 손보사가 재보험사로부터 제공받는 보험료를 다양하게 제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해외 사례, 통계 집적 등을 통해 보험개발원이 제공하는 보험료 범위를 지속 확대해 보험사가 자체 통계를 집적하고 보험료를 산출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올 하반기부터는 각 보험사별 판단요율을 도입하고 금융당국은 경영실태 평가 등을 통해 스스로 위험평가 역량을 키우는 보험사에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대형 보험사는 재산종합보험, 기술보험, 선박보험 등에 대해 판단요율을 도입하고 중소형 보험사는 2020년 상반기부터 핵심 영업분야에 대한 판단요율을 도입한다.
전문인력 확대 등 손해보험 인프라도 확충한다. 손해보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내년부터 보험계리사에 대한 과목별 최소선발예정인원을 모집한다. 2022년까지 연 170명의 최종 합격자를 배출하고 앞으로 5년간 약 500명의 추가 보험계리사를 배출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재보험사나 보험개발원에서 제공받은 보험료를 보험회사별로 다르게 소비자에게 제시할 수 있어 보험료 경쟁이 촉진되고 결국 기업이 저렴한 보험료를 제공하는 보험회사를 선택하는 것이 가능해진다”며 “올 상반기 법규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 뒤 하반기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사, 금융위 의결 등의 법규 개정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