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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총수 일가를 사칭하면서 하도급을 미끼로 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을 뜯어낸 60대 2명에게 항소심 재판부도 징역형을 선고했다.
청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윤성묵)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60)와 B씨(64)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한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모 대기업 총수일가와 같은 성을 가진 A씨는 B씨와 2013년 12월20일 서울의 한 커피숍에서 업체 대표 C씨를 만나 총수일가인척 거짓말해 공사 하도급을 주겠다며 활동비 명목으로 126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