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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이 지난 4월 발생한 '유령주식' 배당사고와 관련해 6개월 일부 업무 정지와 과태료를 처분받을 것으로 보인다. 구성훈 삼성증권 대표를 포함한 전·현직 CEO 4명는 직무정지와 해임 조치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1일 오후 유광열 수석부원장 주제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삼성증권 배당사고와 관련해 이 같은 처분을 의결했다. 이번 결정은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를 거쳐 확정된다.

삼성증권에 대한 제재가 확정될 경우 삼성증권의 기존 고객은 주식을 거래할 수 있지만 신규고객에 대한 투자중개 업무가 6개월간 중단된다. 아울러 3년간 신규 사업 진출이 불가능해 진다.


전·현직 대표에 대한 제재가 확정되면 구 대표는 금융권CEO 중 유일하게 중징계를 받은 인물이 되며 사실상 퇴임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윤용암 전 대표와 김석 전 대표는 해임 조치가 확정될 경우 앞으로 5년 간 금융회사 임원으로 취업할 수 없다. 김남수 전 대표이사 직무대행도 직무정지 처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