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배당 사고’를 낸 삼성증권에 대해 6개월 일부 영업정지 처분을 결정했다. 이에 삼성증권 거래 고객과 투자자들은 삼성증권 영업정지 범위와 추후 징계 확정 절차에 촉각을 곤두세운다. 

금감원은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제15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112조원대 유령주 배당·유통 사고를 낸 삼성증권에 대해 6개월간 일부 영업정지와 과태료 부과 제재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삼성증권은 앞으로 6개월동안 신규 주식 계좌 개설 등 일부 영업을 할 수 없게 된다.
다만 삼성증권에 따르면 기존 삼성증권을 이용하는 고객의 중개매매와 펀드 및 파생상품 판매 등은 그대로 유지된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신규위탁매매 6개월 영업정지는 신규고객의 주식매매 제한에 국한된 내용“이라며 ”펀드 등 금융상품 역시 신규고객 거래에 제한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전부 영업정지가 되는 경우에만 3년 제한”이라며 “일부 업무정지가 확정될 경우 신사업 인가 제한은 3년이 아닌 2년”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금감원은 구성훈 삼성증권 사장에 대해 직무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이번 심의 내용은 추후 조치대상별로 증권선물위원회 심의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제재내용이 최종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