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한국소비자원에 A씨와 같은 사례(미운행 차량의 대여료 등 부당한 비용 청구)로 피해구제를 신청한 건은 12건에 달한다. 이는 빙산의 일각으로 다양한 장기렌터카 관련 소비자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22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장기렌터카 관련 상담건수는 2013년 172건, 2014년 259건, 2015년 410건, 2016년 382건, 2017년 506건 등 총 1729건이다. 이 중 피해구제 신청은 71건이 접수됐다.
피해유형별로는 ‘사업자의 일방적 계약해지’, ‘중도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 청구’ 등 계약해지 관련이 35건(49.3%)으로 가장 많았고 ‘부당한 비용 청구’ 12건(16.9%), ‘하자 있는 차량의 교환·환급 거부’ 10건(14.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렌터카 등록대수 기준 상위 10개 업체(롯데렌터카·SK렌터카·AJ렌터카·현대캐피탈·하나캐피탈·JB우리캐피탈·레드캡투어·아마존카·KB캐피탈·오릭스캐피탈코리아)의 이용약관을 조사한 결과 6개 업체는 대여료 1회 연체로 계약해지가 가능했다. 2개 업체는 2회(30일 이상) 연체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다.
또한 6개 업체는 홈페이지에 이용약관을 게시하지 않아 소비자가 계약체결 전 관련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아울러 3개 업체는 광고에 객관적인 기준 없이 ‘국내 1위’, ‘No.1’, ‘국내 최저’, ‘국내 유일’, ‘업계 최고’ 등 배타성을 띤 절대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었다. 또 2개 업체는 ‘사고부담 ZERO’, ‘장기렌터카 특가할인 월 ○○○원’으로 광고하고 있으나 사고발생 시 자기부담금이 발생하고 특정 조건이나 제한적 상황에서만 월대여료 특가할인이 가능함에도 이를 표시하지 않는 등 상품 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 내용을 누락하고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사업자에게 대여료 연체에 따른 계약해지 기준 등의 사전 고지 강화와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율시정을 권고해 사업자들이 이를 개선하기로 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앞으로도 소비자에게 불리한 거래조건을 개선하고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돕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