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은 사회적배려 대상자(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장애인·북한이탈주민 등)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전용 전세자금대출을 출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신상품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발급이 가능한 고객 중 사회적배려 대상 증빙이 가능한 세대주를 대상으로 한다.
최대 4500만원(임차보증금의 100%이내)까지 가능하며,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됐다. 또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발행 시 채무자의 상환 능력별 보증 한도 산정을 생략했다.

대출금리는최저 연 2.63%(우대금리 포함, 신규취급액기준 COFIX 연동 6개월 변동금리, 대출기간 10년 분할상환 기준)이며 우대금리는 거래실적에 따른 우대금리(최고 연 1.5%포인트)와 사회적배려 대상 우대금리(연 0.2%포인트)를 더해 최고 연 1.7%포인트다.


증빙서류는 사회적배려 대상자 확인서류(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차상위계층확인서·한부모가족증명서·북한이탈주민 등록 확인서·장애인 대상자 확인서 등)가 필요하며 시·군·구청 등의 발급기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