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멘 난민들이 지난 25일 오전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서 난민 지위를 신청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사진=뉴시스

법무부는 제주 예멘 난민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난민법 개정 추진 방안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28일 법무부는 오는 29일 오전 10시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제주도가 참석하는 외국인정책실무위원회(위원장 법무부차관 김오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제주도 예멘 난민 문제는 549명의 예멘인 난민 신청을 두고 여론이 분열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이번 위원회에서는 검토 중인 계획을 중심으로 각 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할 계획이다. ▲난민신청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난민법 개정 추진 ▲재외공관 비자심사 강화 ▲난민심사기간 획기적 단축방안 등도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앞서 법무부는 ▲제주 무사증입국 난민신청자 출도 제한 ▲제주 무사증입국 불허 국가에 예멘 추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난민심사관 및 통역인 보강 ▲순찰 강화 등 치안활동 강화 ▲일자리 잠식 가능성 적은 업종 위주 취업 지원 ▲긴급 식자재 및 의료 지원 등 조치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