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성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6월 심판사건 선고를 위해 자리에 앉아 있다. /사진=뉴시스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의무휴업일 지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왔다.
헌재는 28일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2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합헌을 결정했다.

전통시장 등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된 해당 조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매달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헌재는 "대형마트는 강한 자본력 등을 바탕으로 시장지배력을 확장해왔지만, 자본력이 없고 영세한 대다수 전통시장과 중소유통업체는 급격히 위축돼왔다"며 "대형마트 등과 전통시장, 중소유통업자들의 경쟁을 형식적 자유시장 논리에 따라 방임하면 대형마트가 유통시장을 독과점할 개연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이어 "(대형마트 영업시간·의무휴업일 관련 조항은) 중소상인들의 생존 위협으로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 등 경제영역에서의 사회정의가 훼손될 수 있다"며 "이런 결과는 우리 헌법이 지향하는 사회적 시장경제질서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다만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낸 조용호 재판관은 "헌법상 허용된 국가의 개입도 어디까지나 국민의 경제활동을 보장하고 시장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유지하며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인정된다"며 "국가의 개입은 시장경제의 본질적 요소를 침해할 수 없고, 국가의 개입은 시장의 불공정성을 제거하는데 그쳐야 하고 경쟁 자체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