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 유통시장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 모색
헌법재판소가 28일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것이 ‘사회적 시장경제 질서에 부합하다’는 합헌 결정(재판관 8대1 의견)을 내린 가운데 대형마트업계가 “헌재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다만 의무휴업일을 조정(둘째·넷째주 일요일→평일)하거나 영업시간을 조정하는 등의 노력은 지속해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하는 한편 대·중·소 유통시장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가 28일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것이 ‘사회적 시장경제 질서에 부합하다’는 합헌 결정(재판관 8대1 의견)을 내린 가운데 대형마트업계가 “헌재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다만 의무휴업일을 조정(둘째·넷째주 일요일→평일)하거나 영업시간을 조정하는 등의 노력은 지속해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하는 한편 대·중·소 유통시장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마트 관계자는 “헌재 판결을 존중한다”며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대·중·소 유통사와 상생협력을 위해 이해관계자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헌재 판결 존중한다”며 “대·중·소 유통시장과 상생할 수 있으면서 (대형마트) 휴무일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합법적인 틀 안에서 의무휴업일을 옮기거나 영업시간을 조정하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헌재 판결을 존중한다”며 “대·중·소 유통사의 상생을 위해 협력하면서 풀 수 있는 다른 부분의 규제는 풀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형마트 관계자는 “헌재에서 결론을 낸 만큼 업계가 불만을 제기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으로 인한 수혜가 전통시장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게 증명됐고 이미 온라인쇼핑시장이 오프라인시장을 역전한 상황에서 오프라인 중에서도 대형마트만 규제하는 게 적절한지는 의문이다. 하지만 헌재의 결론이 나온 만큼 주어진 상황에 맞춰 해법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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