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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건강보험료율이 올해보다 3.49% 오른 6.46%로 결정됐다. 이는 7년만에 가장 높은 인상률이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2019년 직장가입자 건간보험료율을 올해 6.24%에서 6.46%로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183.3원에서 189.7원으로 오른다.
이로써 직장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월평균 보험료(사업자 부담분 제외)는 10만6242원에서 10만9988원으로 3746원 오른다. 지역가입자는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가 9만4284원에서 9만7576원으로 3292원 인상된다.

인상률 3.49%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이 첫발을 뗀 지난해 2.04%보다 1.45%포인트 오른 수치로 2011년 5.9% 인상률을 기록한 뒤 가장 높은 수준이다.


건강보험료율은 최근 10년간 2009년과 2017년을 제외하고 매년 인상돼왔는데 2011년 이후에는 2012년 2.8%, 2013년 1.6%, 2014년 1.7%, 2015년 1.35%, 2016년 0.9% 등 1~2%대 인상률을 보여왔다.

이번 인상은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문재인 케어)과 저소득층 보험료 부담 경감 등에 따른 선택이다.

정부는 지난해 대책을 발표하면서 2022년까지 5년간 총 30조6000억원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 여기에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으로 연간 8493억원가량 보험료가 덜 걷힐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정부도 2022년까지 최근 10년간(2007~2016년) 평균 건강보험료 인상률인 3.2%를 넘기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