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고준희양 암매장 사건'의 피고인인 준희양 친아버지와 동거녀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친부 고모씨(37)를 이번 아동학대 사건의 주범으로 인정했으며 동거녀 이모씨(36)의 경우 적극적인 방임 및 학대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박정제 부장판사)는 29일 아동학대치사와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씨와 이씨에게 각각 징역 20년과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또 암매장을 도운 동거녀의 어머니 김모(62)씨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고씨와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김씨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초미숙아로 태어나 선천적으로 호흡이 약한 피해 아동은 조금만 더 치료를 받았더라면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었을 것"이라며 "그러나 친부와 함께 살게 된 후부터 상습적인 폭행을 당해 수시로 온몸에 멍이 들었고 머리가 2번이나 찢어지는 등 심각한 상처를 입었음에도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어린 생명을 무참히 짓밟았고 피해 아동은 따뜻한 사랑이나 보호를 받기는커녕 인생을 제대로 꽃피워 보지도 못한 채 극도의 육체적·정신적 고통 속에서 처참하게 생을 마감해 우리 사회 전체에 엄청난 충격과 아픔, 상실감을 안겨줬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과 태도는 잔인·냉혹하고 반인륜적임에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죄책을 회피하고 동거녀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는 데 급급했다"면서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려 유사범죄의 재발을 막을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씨에 대해선 "피해 아동을 양육한 3개월간 가장 가까이에서 오랜 시간 함께했음에도 피고인의 학대를 적극적으로 막기는커녕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임함으로써 피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비판했다.
그동안 고씨와 이씨는 재판 내내 서로 죄를 떠넘기며 혐의 일부를 부인해 공분을 샀다.
고씨와 이씨는 지난해 4월부터 준희양이 잠을 자지 않고 떼를 쓴다는 등의 이유로 준희양의 등과 발목을 수차례 짓밟는 등 학대를 일삼았다. 준희양은 25일 오후 11시30분쯤 호흡곤란을 호소했고 결국 다음날 오전 호흡곤란 및 흉복부 손상 등의 원인으로 사망했다.
이들은 준희양이 사망하자 시신 유기를 공모한 뒤 다음날인 27일 오전 2시쯤 조부의 묘가 있는 군산시 내초동의 한 야산에 준희양의 시신을 매장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같은해 12월8일 허위 실종신고를 해 3000여명의 경찰력을 낭비하게 했으며 준희양이 사망했음에도 지난해 6~12월 양육수당을 허위로 신청해 매달 10만원씩 총 7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