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영화 '김광석'을 통해 가수 김광석씨를 아내인 서해순씨가 숨지게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가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된다.
3일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따르면 경찰은 김씨의 아내 서씨가 이 기자와 영화사 관계자, 김씨의 친형 김광복씨 등 4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 이 기자와 영화사 관계자들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김씨의 형에 대해선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앞서 이 기자와 영화 '김광석' 관계자 이모씨와 김모씨 등은 영화 '김광석'과 기자회견·페이스북·인터넷 뉴스 등을 통해 △서씨가 김광석을 살인한 핵심 혐의자이며 △강압으로 김광석의 저작권을 시댁으로부터 빼앗았고 △딸 서연양을 방치하여 죽게 하거나 살인했으며 △9개월 된 영아를 살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이 기자 등의 발언을 모두 허위사실로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변사기록·부검감정서·사망진단서와 김광석 부검의·119구급대원 등 사건 관련자 34명을 조사한 결과를 종합하면 (이 기자 등이) 적시한 사실을 허위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씨와 시댁 사이 저작권 소송기록과 한국음악저작권협회·한국음악실연자협회 회신내용, 사건 관련자 10명에 대한 조사 등을 종합한 결과, 역시 관련 내용이 허위다"라고 덧붙였다.
경찰 조사 결과 이 기자 등은 서씨가 김광석을 살해했다는 주장과 관련해 대부분 진술에 의존한 자료를 근거로 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미 저작권이 시댁이 아닌 서씨와 서연양에게 상속됐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있음에도 유족의 일방적인 의견을 단정적인 표현으로 내보내 명예가 상당히 훼손됐다"고 밝혔다.
다만 경찰은 형 김광복씨에 대해서는 "김광복씨가 기자와 인터뷰하면서 명예훼손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빼 달라는 부탁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김씨의 명예훼손 부분을 무혐의로 판단했다"라고 설명했다.
3일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따르면 경찰은 김씨의 아내 서씨가 이 기자와 영화사 관계자, 김씨의 친형 김광복씨 등 4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 이 기자와 영화사 관계자들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김씨의 형에 대해선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앞서 이 기자와 영화 '김광석' 관계자 이모씨와 김모씨 등은 영화 '김광석'과 기자회견·페이스북·인터넷 뉴스 등을 통해 △서씨가 김광석을 살인한 핵심 혐의자이며 △강압으로 김광석의 저작권을 시댁으로부터 빼앗았고 △딸 서연양을 방치하여 죽게 하거나 살인했으며 △9개월 된 영아를 살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이 기자 등의 발언을 모두 허위사실로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변사기록·부검감정서·사망진단서와 김광석 부검의·119구급대원 등 사건 관련자 34명을 조사한 결과를 종합하면 (이 기자 등이) 적시한 사실을 허위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씨와 시댁 사이 저작권 소송기록과 한국음악저작권협회·한국음악실연자협회 회신내용, 사건 관련자 10명에 대한 조사 등을 종합한 결과, 역시 관련 내용이 허위다"라고 덧붙였다.
경찰 조사 결과 이 기자 등은 서씨가 김광석을 살해했다는 주장과 관련해 대부분 진술에 의존한 자료를 근거로 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미 저작권이 시댁이 아닌 서씨와 서연양에게 상속됐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있음에도 유족의 일방적인 의견을 단정적인 표현으로 내보내 명예가 상당히 훼손됐다"고 밝혔다.
다만 경찰은 형 김광복씨에 대해서는 "김광복씨가 기자와 인터뷰하면서 명예훼손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빼 달라는 부탁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김씨의 명예훼손 부분을 무혐의로 판단했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