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머니S
올 하반기부터 동산담보대출을 받은 중소기업에 추가 특별보증이 시행된다. 또 사회적 경제기업은 전국에서 대출이 가능해지는 등 서민금융이 확대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금융제도를 소개했다. 이달부터 정책보증기관(신보)에서 추가 특별보증(보증료 최대 0.2%포인트 인하)이 제공되며 서민금융진흥원이 지원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의 대출 가능지역이 서울에서 전국으로 확대된다. 연간 대출 총량도 50억원을 늘어난다.

다음달부터는 신기술금융사업자 투자범위가 확대, 중소기업 뿐 아니라 중견기업도 신기술금융사업자로부터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오는 9월부터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신용공여도 확대된다. 신용공여 한도를 자기자본의 100%에서 200%까지 늘어나며 늘어나는 한도는 중소기업 및 기업금융 관련 대출에 활용된다.


소비자 보호를 위한 다수의 금융정책도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대표적인 것이 소액결제업종 카드수수료 부담완화다. 이달말부터 카드수수료 산정체계가 개편돼 소액결제가 많은 업체(편의점·제과점·약국 등)의 카드수수료 부담이 낮아진다.

또 국군병사의 군복무 중 목돈마련 지원을 위한 국군장병 적금상품이 출시되며 해외원화결제 차단서비스와 프리워크아웃 성실상환자 지원, 비소구 적격대출 등도 3분기 내에 출시된다.

아울러 그룹차원의 건전성·위험관리를 위한 주요 금융그룹(7개) 대상 통합감독제도가 시행되고 자금세탁방지 관련 검사·제재 일관성 확보를 위한 업권별 검사운영 절차 및 제재 부과기준이 구체화된다. 자금세탁방지 관련 내부통제도 강화돼 기존 자금세탁방지 관련 내부통제 의무를 면제받았던 금융회사도 통제의무가 부과된다. 


이밖에 가계부채 안정을 위한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및 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가 강화되며 채무자 소득·채무확인 의무가 면제되는 청년층·노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대부업자의 대출금액이 3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줄어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