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에서 처음으로 '주52시간 근무제'를 시행한 GS건설이 새로운 시스템에 적응하며 달라진 환경을 실감하는 모습이다. 다만 여전히 비용과 효율의 문제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와 노사와 정부의 적절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지난 1일 법정 주52시간 근무제 시행에 앞서 GS건설은 지난달 5일 자체적인 단축 근무시간을 실시했다. 건설사의 경우 인건비와 공기지연 등을 이유로 6개월 유예기간이 인정된 것을 감안하면 약 7개월여 앞당긴 것. 이는 GS그룹 전체의 단축 근무시간 시행에 따른 결과다.
GS건설 노조 관계자는 "사내식당 단축운영과 강제회식 금지 등 새 시스템 정착을 위한 다양한 시도가 잇따르면서 예전처럼 으레 회사에서 저녁식사를 하고 야근하는 문화가 사라졌다"고 말했다.
GS건설은 또 아프리카의 이집트 현장에도 주52시간 근무제를 전면도입했다. 본사 주40시간, 현장 주48시간을 기본 근무시간으로 정하고 연장근무를 포함해도 주52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방침이다.
해외현장은 지역별 특성에 따라 근무시간과 휴가시간을 차등적용한다. 이에 따라 ▲3개월 동안 15일 휴가 ▲3개월 동안 12일 휴가 ▲4개월 동안 15일 휴가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했다.
GS건설 노조 관계자는 "한국으로 와 가족들을 만날 수 있는 휴가가 1년에 3번에서 4번이나 돼 많은 직원들이 만족하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노사정 협의 위한 건설업계 MOU
GS건설 외에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우건설 등 대형건설사들도 잇따라 단축 근무시간을 운영하며 업계 전반에 변화가 일어나는 분위기다. 다만 한편에서는 근무환경이 개선되는 것과 반대로 인건비와 공기지연에 따른 추가비용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해외현장의 스케줄관리가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GS건설 관계자는 "해외현장의 인력수급이 어려운 데다 한사람이 빠진 자리에 다른 사람을 채워 넣으려면 스케줄 관리자 입장에서 힘든 부분이 있고 유급휴가라 공사원가 부담으로 이어지는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최근 해외현장을 운영하는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근무시간이 줄어들면 공사기간이 늘어나 비용손실이 발생할 것'이라는 응답은 62%에 달했다.
반면 노조는 비용 문제로 단축 근무시간 시행이 늦어져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전국건설기업노조 관계자는 "공사비 부담에 대해선 노조도 공감하고 노사정이 관련내용을 합의하는 중이지만 이로 인해 건설현장의 노동시간 단축 기회가 방해받아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노조와 대한건설협회, 국토교통부 등은 25일 '건설산업 혁신방안'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주52시간 근무제 시행과 관련한 의견 교환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