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자산가들 사이에서 코코본드가 인기를 끌고 있다. 본격적인 금리인상기를 맞아 위험자산에서 안전자산으로 눈을 돌리는 투자자들이 늘어나는 추세다.
코코본드는 조건부자본증권(Contingent Convertible Bond)으로 앞 두 글자를 따서 통칭한다. 손실 우려가 크지 않고 금리 등 조건이 비교적 높아 법인과 개인 자산가들 사이에 눈길을 끌고 있다.
◆코코본드 발행 증가, 최고 5%대 금리
코코본드는 유사시 투자 원금이 주식으로 강제 전환되거나 상각된다는 조건이 붙은 회사채다. 이 채권을 발행한 은행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투자한 원리금 전액이 소멸될 수도 있지만 일반 회사채에 비해 높은 금리를 지급한다.
최근 은행과 지주회사는 코코본드 발행을 늘리고 있다. 코코본드가 바젤III의 자본인정요건을 충족하기 때문에 자본이 감소하는 등 특정 요건이 발생하면 상각돼 발행 은행의 이익잉여금으로 귀속되거나 보통주로 전환돼서다. 만기가 되면 갚아야 하는 부채의 성격을 띠지만 회계상 자본으로 인정받아 은행들의 주요 자본확충 방안으로 꼽힌다.
지난 26일 우리은행과 한화손해보험은 최근 각각 4000억원, 1900억원의 코코펀드를 발행했고 앞서 NH농협은행이 2190억원, KB국민은행 3000억원, IBK기업은행이 3500억원의 코코본드를 내놨다.
시중은행이 발행한 후순위 코코본드 금리는 연 3.3~3.6%, 신종자본증권은 최대 4.2%까지 금리를 지급한다. 지방은행이 발행한 신종자본증권은 최대 5.50%까지 제공해 금리가 높은 편이다. 은행의 신용위험에 기반해 안정성이 높은 데다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제공해 리스크 대비 높은 기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
◆코코본드 투자 '체크포인트'
코코본드에 투자하기 전 따져 볼 사항은 무엇일까.
먼저 코코본드의 특성을 알아야 한다. 만기가 무한인 영구채인 코코본드는 후순위 채권이다. 가령 은행이 문을 닫아 투자원금이 주식으로 강제 전환되거나 상각되고 발행사의 재무상태에 따라 배당 또는 이자지급이 중단될 수 있다.
발행 후 최소 5년이 지나고 발행은행이 금융감독원장 사전 승인을 받아야 콜옵션이 가능하다. 물론 코코본드는 은행의 신용위험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투자상품 대비 안정성이 높지만 염두에 둬야 할 부분이다.
또한 투자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발행회사마다 다른 원금손실조건, 이자지급정지, 콜옵션 미행사 여부도 따져봐야 한다. 은행에서 발행하는 코코본드를 개인이 투자하려면 증권사가 보유중인 물량을 사야한다. 증권사 자산관리 센터나 지점에선 코코본드 청약을 문의하면 된다.
은행 관계자는 "시중은행이 회계상 자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코코본드 발행이 늘릴 계획"이라며 "은행의 실적과 재무건전성(스트레스테스트) 결과도 개선되고 있어 코코본드는 고정된 수익을 안정적으로 올리고 싶은 투자자에게 적합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