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을 통해 소득 주도의 경제 활성화를 이루겠다는 정부의 정책기조와 노동계의 요구가 크게 변하지 않는 이상 앞으로도 최저임금은 계속 큰 폭으로 인상될 것이다.
최저임금 위반 여부 판단을 할 때 비교대상 임금으로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 알아야 하는데, 최저임금 판단 시 산입되는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다. 따라서 기본급 이외에 각종 수당도 산입될 수 있으나 소정근로가 아닌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수당이나 연차휴가수당 등은 산입될 수 없다. 매월 고정시간외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이는 소정근로에 대한 임금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산입될 수 없음에 유의해야 한다.
또한,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비교대상 임금은 통상임금과는 그 기능과 산정방법이 다른 별개의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오해하여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임금의 최저임금 산입 여부나 통상시급과 최저시급의 관계 등을 잘못 판단하고 있으며, 이런 오해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기업들의 부담 증가에 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오해하기 쉬운 최저임금과 관련하여 머니투데이 경제주간지 머니 S와 엠티아카데미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비한 효율적인 임금관리방안 세미나’를 실시한다.
이번 세미나에서 강의를 진행할 한정봉 노무사(HnB컨설팅노무법인 대표)는 "최저임금 인상이 더 이상 기업들에게 고용 감소의 압박이나 폐업, 저임금 근로자들의 실직 원인이 되어 우리 사회 산업 저변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기에 최저임금과 관련된 잘못된 지식과 오해를 바로 잡아야 한다." 면서 "이번 세미나에서는 임금의 개념과 계산방법,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이해, 최저임금 위반 판단기준, 합리적인 임금설계방법 등을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시행령의 비교를 통해 개념의 정립은 물론 합리적인 관리방법을 제시할 예정이기에 최저임금법에 대한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라고 하였다.
세미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머니S 사무국(머니투데이 경제주간지,02-724-0959) 또는 엠티아카데미 김민정 팀장(02-522-0131)으로 문의하면 되며, 예약은 네이버 예약 페이지(http://booking.naver.com/booking/5/bizes/123035)를 통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