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서울시 도시계획 심의과정에서 구청장 권한이 보장돼 도시계획사업이 보다 활발해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21일 도시계획 조례개정을 통해 구청장 등이 도시계획위원회 및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참석 시 위원장의 사전 승인절차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구청장 등 구 관계자가 위원회에 출석해 발언하려면 위원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했다. 개정안은 서울시의회 심의를 통과하면 내년 1월 시행될 전망이다.
 
서울시청. /사진=머니S DB

이번 개정안은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인 지방분권을 강화하고 구 의견이 서울시 정책에 적극 반영됨에 따라 개발 참여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실제 인허가가 증가하지는 않을 수도 있다.
의결권은 기존과 같이 서울시와 민간전문가 등이 갖는다. 지역주민의 의사를 반영한 자치구 계획이 보다 적극적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3000㎡ 미만 시장과 문화시설, 어린이공원 등 소규모 도시계획의 경우 결정권한을 기존 시장에서 구청장으로 위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