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유튜버 양예원씨에게 노출사진을 강요하고 성추행을 한 의혹을 받는 동호인 모집책 최모씨(45·구속기소)./사진=뉴스

유튜버 양예원씨의 노출사진을 최초로 촬영해 유출한 혐의를 받는 모집책이 5일 법정에 선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이진용 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된 촬영 동호인 모집책 최모씨(45)의 1회 공판기일을 심리한다.

최씨는 지난 2015년 7월10일 서울 마포구 합정역 인근 스튜디오에서 양씨의 노출사진을 촬영해 유출하고, 촬영 도중 양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최씨는 “촬영한 것은 맞지만 사진을 담은 저장장치를 분실했다”며 유출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5월 양씨는 페이스북을 통해 3년 전 한 스튜디오에서 감금당한 채 남성들로부터 노출사진 촬영을 강요당했고, 성추행과 협박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이후 경찰은 최씨를 비롯해 또 다른 피해자 이소윤씨 노출사진 최초 유출자 지모씨와 마모씨, 대량 유포자 강모씨(28), 재유포자 A씨와 B씨 등 총 6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한편 경찰은 애초 스튜디오 운영자 정모씨(42)를 포함해 총 7명의 피의자를 입건해 수사했지만, 지난 7월 정씨가 “억울하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며 피의자는 6명으로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