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와 탈세, 횡령 등 8000억원대 기업비리 혐의를 받는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이 5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된 가운데 조 명예회장이 법정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임한별 기자

8000억원대의 기업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83)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아들 조현준 회장(50)에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5일 조 명예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352억원을 선고했다. 다만 건강상태를 고려해 법정구속하진 않았다. 조 회장에겐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조 명예회장은 홍콩 소재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698억원의 효성 해외법인 자금을 빼돌리고 효성 싱가포르법인으로 하여금 홍콩 페이퍼컴퍼니의 대여금 채무를 불법적으로 면제하도록 해 233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2014년 1월 불구속 기소됐다.

분식회계와 탈세, 횡령 등 8000억원대 기업비리 혐의를 받는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이 5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된 가운데 조 명예회장이 법정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임한별 기자

그는 1998년 외환위기 당시 8900억원의 분식회계를 통해 1237억원의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 차명으로 수천억원대의 효성·카프로 주식을 사고 팔아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 110억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는다.
장남 조 회장은 사적으로 사용한 신용카드 대금을 법인자금으로 결제해 16억원을 횡령하고 조 명예회장으로부터 해외비자금 157억원을 증여받으면서 70억여원의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1심은 조 회장에 대해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지난 1월17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받기위해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