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부산 남부경찰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실세 행세를 하며 1억9000여만원을 가로챈 60대 여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사기혐의로 A씨(66·여)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6월9일부터 2016년 11월20일까지 피해자 B씨(61)에게 자신이 박근혜 최측근이라며 “청와대에 부탁해 차관급 비서관에 임용되도록 힘써주겠다”고 속였다.


그녀는 대통령 의상비, 명절 선물비용, 해외순방 경비 등의 명목으로 총 127차례에 걸쳐 1억9060여만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박 전 대통령과 친한 사이라며 임용할 있는 능력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박 전 대통령과 친해진 구체적인 계기는 밝힐 수 없다며 청와대 관계자들을 끌어들일 수는 없는 일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금융거래계좌내역 및 통화내역 등을 분석해 A씨를 구속했다.


한편 A씨는 수년전 롯데건설 회장과 친인척 관계에 있는 것처럼 속여 함바식당 운영권을 주겠다며 약 1억원을 가로챈 후 공소시효가 만료될 때까지 도망다녔으며 전두환 전 대통령이 숨겨둔 정치자금을 언급하면서 사기행각을 벌이다가 지명수배된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