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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에 위치한 한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불법투약해주고 수억을 챙긴 관계자들이 붙잡혔다.
16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김태권)에 따르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등 혐의로 성형외과 원장 홍모씨(50)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부원장 정모씨(38) 등 4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상습투약자 6명은 약식기소됐다.

검찰은 홍씨 등이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환자 10명에게 의료 외 목적으로 247차례 걸쳐 프로포폴 2만1905㎖를 상습투약한 후 5억5000만원의 매출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고 밝혔다.


또 지난 5~7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102차례에 걸쳐 보고를 거짓으로 하거나 누락한 혐의도 있다.

프로포폴은 심각한 오남용과 불법투약사례로 인해 마약류통합간리시스템에서 중점관리 대상으로 지정됐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의료용 마약류를 남용하는 의료인들에 대해 수사 및 범죄수익 환수를 철저하게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