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술실 내부 CCTV. / 사진제공=안성병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수술실에서 발생하는 폭언·폭행 등의 인권침해 행위나 의료사고 예방을 위해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한다. 공공의료기관 수술실에 CCTV를 운영하는 것은 이번이 전국 최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10월1일부터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은 수술실에 CCTV를 연말까지 시범운영한다”며 “2019년부터는 경기도의료원 6개 전체 병원에 ‘수술실 CCTV’ 설치를 전면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수술실 CCTV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환자의 동의하에만 선택적으로 촬영할 계획”이라며 “정보보호 관리책임자를 선임해 환자의 개인정보를 최우선으로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번 조치에 대해 “그동안 수술실은 철저하게 외부와 차단돼 있고 마취 등으로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이 이뤄지기 때문에 ‘일부 환자의 인권이 침해되는 사건’이 발생할 경우 환자 입장에서는 답답하고 불안한 부분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수술실 CCTV 시범운영 기간 동안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수립해 경기도의료원 전체에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특히 신경 쓰겠다”고 했다.

도의료원 산하 6개 병원은 안성을 비롯해 수원과 의정부, 이천, 파주, 포천에 있다. 도는 수술실 CCTV설치·운영 확대를 위해 우선 이천과 안성병원 이외 도의료원 산하 병원들의 수술실 CCTV 13대 설치(수원 3대, 의정부 3대, 파주 3대, 포천 4대) 비용 4380만원을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다.


한편 주취자 폭력이나 인권침해, 의료사고 우려로 대부분 병원은 응급실에 CCTV를 설치했지만 수술실의 경우는 의료계의 반대로 각 병원 자율에 맡기고 있다.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환자의 동의하에 CCTV 촬영을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의료계 반대로 폐기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