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사진=뉴스1
각종 비리 혐의로 지난 20일 검찰에 재출석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16시간 넘는 조사를 받았다. 조 회장은 21일 오전 1시55분쯤 조사를 마치고 나와 “조사에 성실히 임했다”는 말을 남긴 뒤 청사를 빠져나갔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자료 일부 누락 등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전날(20일)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일)는 오전부터 조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공정거래법위반 등의 혐의로 소환조사했다.

지난 6월28일 검찰 조사를 받은 뒤 3개월 만이다. 당시 검찰은 서울지방국세청이 제기한 조 회장의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 조사했다. 이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배임, 사기, 약사법 위반, 국제조세조정 관련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조 회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기각됐다.


이번에 검찰이 조 회장을 재소환한 것은 수사과정에서 추가 혐의가 확인됐기 때문이다. 검찰은 지난 7월 조 회장의 사전구속영장 기각 이후 보강수사를 벌여왔다.

검찰은 조 회장이 모친인 고(故) 김정일 여사와 지인 2명을 계열사인 정석기업 임직원으로 등재한 뒤 급여를 받는 방식으로 2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정황을 포착했다.

또한 공정위의 고발장과 제출자료 등을 검토했다. 공정위는 한진그룹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제출한 자료에서 총수일가가 소유한 4개 회사 및 62명의 친족 정보가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 조 회장을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