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시민권(영주권 포함)을 가지고 한국에 거주하는 이 또는 시민권(영주권)을 가진 자녀를 둔 부모 및 미국 이민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큰 고민 가운데 하나는 양국에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주식 등 보유재산에 대한 세금신고와 증여∙상속에 따른 양 국가의 세무문제일 것이다.

머니투데이 경제주간지 머니S와 엠티아카데미가 미국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의 이러한 세무문제를 명쾌히 해결할 수 있는 ‘미국 시민권자(영주권자)가 알아야 할 소득세, 상속·증여 전략과 영주권 취득 및 투자전략 세미나'를 실시한다.


4월에 이어 2018년 10월 29일과 11월2일 진행될 이번 세미나에서는 해외금융계좌 보고의무(FBAR)와 해외계좌 납세의무 이행법(FATCA)의 주요 내용과 양국의 해외계좌 신고제도에 대한 비교해설, 양국의 개정세법을 반영한 소득세 및 상속∙증여세 대응전략, 국적 포기 관련 세무 가이드 등 미국 시민권자(영주권자)가 필요로 하는 세무 관련 사항을 일목요연하게 해설하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트럼프 정부 이후 미국 정부의 이민정책의 변화에 따른 시민권(영주권)의 포기와 갱신 등 시민권(영주권)의 취득과 유지와 관련된 법률과 함께 영주권 취득 목적의 투자 방법에 대한 회사의 설립절차 등에 관한 주요 법률 문제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한다 

삼일회계법인에서 다양한 경험을 거친 후 현재 미국 보스톤에서 회계 및 세무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이명원 회계사(미국 및 한국 공인회계사)가 한국과 미국의 소득세에 대한 신고방법 및 양국에 소재하는 부동산, 주식 등의 재산에 대한 증여 또는 상속 시 양국에서의 대응전략을, 미국 이민법 및 투자 전문가인 성기주 변호사가 이민법(시민권, 영주권의 유지 및 취득 등), 투자전략(영주권 취득목적의 투자와 회사 설립 절차 등)을 강의할 예정이다.

세무부분을 강의할 이명원 회계사는 "미국에서 세무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해 오면서 한국에 거주하는 미국 시민권자(영주권자)나 미국 시민권(영주권)을 가진 자녀를 둔 부모의 가장 많은 관심은 세무 관련 사항이었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궁금해 하는 소득세, 상속∙증여에 관한 세무문제에 대한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시민권자(영주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이민법 관련 다양한 주요 법률 문제도 같이 다룰 예정이니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세미나는 2018년 10월29일과 11월2일 각각 10시부터 17시까지 공덕역 6번 출구 인근에 위치한 사회복지회관 6층 중강당에서 진행된다.

교육비용은 부가세를 포함해 20만원이며, 식사는 제공되지 않는다. 신청은 네이버 예약 페이지(http://booking.naver.com/booking/12/bizes/123027)를 통하면 되고, 기타 세미나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엠티아카데미(02-522-0131) 또는 머니S사무국(02-724-0959)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