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도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해 1320만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25일 오전 2시54분쯤 경북 청도군 금천면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건물 1동 75㎡와 가재도구 등을 태웠다.
25일 오전 2시54분쯤 경북 청도군 금천면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건물 1동 75㎡와 가재도구 등을 태웠다.
소방당국은 소방차 등 장비 8대와 인력 18명을 투입해 불을 2시간20여분 만에 진압했으며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자신이 불을 질렀다”고 한 신고자가 있어 방화로 인한 불로 보고 정확한 화재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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