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청사 /사진=뉴스1 DB

충북 청주시 전 상당구청장 A씨(57)가 최근 음주측정 거부 등으로 중징계를 받은 뒤 사직서를 제출했다.
25일 청주시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으나 음주측정을 4차례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지난 3월 법원으로부터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또 부적정 수의계약 등 직권남용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도는 지난 2월 A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었지만 당시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징계를 유보한 바 있다.

A씨는 지난 14일 충북도 인사위원회로부터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