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 사진=뉴시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 첫해 법인 접대비가 전년보다 2500억원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아 27일 공개한 '최근 5년간 법인의 접대비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신고된 전체 법인 접대비는 10조6501억원으로 2016년 신고액 10조8952억원보다 2451억원(2.2%)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상위 0.1% 법인(695곳) 접대비는 2016년 1조7938억원에서 2017년 1조5361억원으로 2577억원(14.4%)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의 소득신고는 다음해에 이뤄줘 신고분은 전년도 사용금액을 의미한다.

접대비 규모는 상위 0.1% 법인이 1조5361억원으로 전체 사용액의 14.4%을 차지했다. 상위 1%는 30.7%(3조2689억원), 상위 10% 58.1%(6조1857억원)를 차지해 대형 법인의 쏠림이 심했다.

접대비 규모는 김영란법 시행 전까지 꾸준히 증가세를 보였다. 2013년 9조68억원, 2014년 9조3368억원, 2015년 9조9685억원에서 2016년에는 10조원을 넘어섰다.


강 의원은 "김영란법 시행 이후 불필요한 접대문화가 많이 줄어든 것이 소득신고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며 "접대비는 업무를 위한 비용으로 인정되는 만큼 음성적인 접대가 아닌 건전한 접대문화를 활성화 해 업무연관성도 높이고 내수 진작에도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