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사진=머니S DB
다음달부터 혈우병 환자의 장기유치용 포트형 카테터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과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신설에 따라 혈우병 환자의 중심정맥내 카테터 유치술시 사용하는 장기유치용 포트형 카테터를 급여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장기유치용 포트형 카테터는 화학 및 영양공급요법 등을 위해 피하조직에 통로를 만들어 약물저장고인 포트를 이식하는 장치다. 3개월 이상 장기간 항암치료가 필요한 환자나 혈액투석 시행 만성신부전 환자, 조혈모세포 이식 환자 등에 대해서만 급여로 인정됐다가 이번에 적용범위가 확대됐다.

이번 조치로 장기간 치료를 받는 혈우병 환자의 치료가 용이해질 것이란 전망이다. 혈우병은 혈액응고인자 부족으로 출혈이 정상적으로 멈추지 않는 질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