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파면된 서울대 성악과 교수가 불복소송서 패소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개인교습 중인 제자를 성추행해 파면당한 서울대 성악과 교수가 학교의 결정에 반발해 불복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3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에 따르면 제자 성추행 혐의로 파면당한 서울대 성악과 교수 박모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파면결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지난 2004년부터 서울대에서 전임강사로 임용돼 근무한 박씨는 한 여학생의 아버지가 “딸이 박씨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학교 인권센터로 제보해 조사 후 파면됐다.


박씨는 지난 2016년 1심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500만원의 유죄 판결을 받았고 이어 항소했지만 연이은 기각으로 판결이 확정됐다.

이에 박씨는 징계위원 중 공정한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징계위원이 있었고 진술권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소를 냈지만 법원은 서울대의 판단이 공정하다고 봤다.

법원은 “교수로서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을 요구받음에도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켰다”며 박씨의 비위행위에 대한 파면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