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회원들이 참가자들이 서울 대법원 앞에서 양승태 사법농단을 비판하는 퍼포먼스를 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고승민 기자

‘양승태 행정처’ 사법 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전직 대법관의 주거지 및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다만 의혹의 정점으로 불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개인소유의 차량만 압수수색했다. 이는 법원의 기각 결정에 따른 것이다.
30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부터 고영한 전 대법관의 주거지와 박병대·차한성 전 대법관이 현재 사용하는 사무실을 압수수색 중이다.

이들 전직 대법관은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가담한 의혹을 받는다.


박병대·차한성 전 대법관은 강제 징용 소송을 고의로 지연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두 사람은 각각 지난 2013년·2014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공관에 참석해 정부 인사들과 함께 재판 처리 방향을 두고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퇴임 이후 사용한 개인 소유 차량도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된 이후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영장이 발부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 주거지에 대해서도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주거 안정의 가치가 중요하다’는 이유와 ‘증거 자료가 주거지에 있을 개연성이 부족하다’는 이유 등으로 영장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