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화. / 사진=뉴스1

‘몸캠피싱’ 범죄가 급증하면서 청소년 피해 사례가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여성가족부는 올 6월부터 5개월간 청소년 몸캠피싱 피해 11건에 대해 ‘찾아가는 피해보호지원’을 했다고 4일 밝혔다. 몸캠피싱은 채팅 과정에서 피해자를 속여 알몸사진 등을 확보한 후, 이를 가족이나 지인, SNS 등에 유포한다고 협박해 금전, 혹은 더 심한 음란행위를 강요하는 범죄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2015년 102건이었던 몸캠피싱 범죄는 지난해 1234건으로 급증했다. 여가부가 지원한 피해자 11명의 연령대는 10대 초반부터 20대 초반으로 초등학생 1명, 중학생 2명, 고등학생 7명, 성인 1명 등이다. 피해자는 중학생과 고등학생 1명씩을 제외하고 모두 여성이었다.


몸캠피싱 범죄는 대부분 SNS나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벌어졌다. 남성 피해자 B군(19)은 여성이라고 밝힌 상대가 SNS로 선정적으로 접근하자 ‘몸캠’을 하게 됐고, 이후 사진 유포 협박을 받았다고 밝혔다.

중학생 피해자 C양(16)은 SNS로 알게 된 남성과 성관계 사진을 찍었고, C양 부모는 해당 남성으로부터 유포 협박을 받았다.

여가부는 이날 초기 대처요령을 안내하고 심층상담 연계, 심리안정 등을 지원했다. 또한 채팅 상대방에게 음란 사진이나 영상을 보내지 말고, 상대방이 요구하는 앱을 설치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자신의 스마트폰에 저장된 음란 사진·영상은 즉각 삭제하고, 만약 협박 등을 받으면 즉각 수사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라고 조언했다.


최창행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몸캠’ 피해는 무엇보다 피해 예방과 초기대응이 중요하다”며 “피해가 발생하면 신속히 신고하고 전문상담기관에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