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전문건설을 나눈 칸막이식 업역 규제가 2021년부터 단계적 폐지된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를 나눈 칸막이식 업역규제가 2021년부터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또 10억원 미만 공사의 종합업체간 하도급 금지, 종합업체의 2억원 미만 전문공사 원도급은 2024년부터 허용될 예정이다.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종합-전문 업역규제 폐지로 상호시장 진출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전날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건설산업은 1976년 전문건설업 도입 이후 40년 이상 종합, 전문공사업의 업무영역을 법령으로 엄격히 제한했다.


현재 2개 공종 이상 종합공사의 원도급은 종합업체(토목, 건축 등 5종)만, 전문공사 원·하도급은 전문업체(29종)만 가능하다.

또 도로공사(철콘+토공+포장+구조물)는 종합건설업체인 토목업체만 발주할 수 있으며 전문업체 컨소시엄은 4개 전문자격을 모두 갖췄어도 원도급이 불가능하다.

이로 인해 종합업체는 시공기술 축적보다 하도급 관리·입찰 영업에 치중하며 실제 시공은 하도급업체에 의존했다.


반면 전문업체는 사업물량 대부분을 종합업체의 하도급에 의존해 수직적인 원하도급 관계가 고착되고 저가하도급 등 불공정 관행을 낳았다.

윤 의원은 이 같은 업역 구분에 따른 폐해를 바로 잡고자 지난 7일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종합-전문 업역규제 폐지로 상호시장 진출을 보장하되 업계 충격을 완화하고 영세업체 보호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내용이 담겼다.

윤 의원은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통과되면 건설산업의 성장잠재력, 글로벌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