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부터),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성태자유한국당 원내대표./사진=뉴스1

국회는 7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2019년도 예산안과 ‘윤창호법’등 200여건 민생 법안 처리에 나선다. 다만 선거제도 개혁을 요구한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이하 야3당)은 불참이 유력하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전날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합의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내년도 예산안 최종 합의문을 발표했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정부가 제출한 470조5000억원 가운데 5조원 이상을 감액하는 데 합의했다. 감액 대상은 청년 추가고용장려금 등 일자리 예산 및 남북협력기금의 일반회계 전입금 등이다. 일자리 예산(23조5000억원)은 6000억원, 남북협력기금(1조977억원)은 1000억원가량 삭감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본회의에선 음주운전 교통사고 가해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윤창호법)을 포함해 200여건의 민생법안이 우선 처리될 방침이다. 민주당과 한국당이 사립유치원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유치원 3법'과 관련해서도 본회의 처리를 위해 노력하기로 한 만큼 통과 가능성이 점쳐진다.

다만 선거제도 개혁과 예산안의 연계 처리를 요구한 야3당이 '거대양당의 야합'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해 본회의 불참이 관측된다.

특히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단식 농성에 돌입하기로 하는 등 격한 반발을 보이고 있어 예산안 처리 이후 정국 상황은 급랭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