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머니투데이
건설업계가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처벌 계도기간 연장을 요구했다. 올 7월 시행된 주52시간 근로제는 건설공사장 특성상 공기연장이 불가피해 6개월 연장된 바 있다.
대한건설협회는 14일 적절한 보완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국회와 정부에 탄원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건설공사장이 날씨 등에 영향을 받고 여러 하도급업체가 협업하므로 만성적인 공사비와 공사기간 부족에 시달린다고 토로했다.


협회는 또 7월1일 이전 발주한 공사는 종전 최대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공기가 산정돼 주52시간 적용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 관계자는 "상당수 현장이 단축 근로시간을 지킬 수 없는 상황에서 적절한 보완대책 없이 엄격한 법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산업의 현실을 무시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