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전국 1만3000여개 대형마트와 슈퍼마켓에서 일회용 비닐봉투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편의점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단계적으로 규제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환경부는 대형마트, 면적 165㎡ 이상 슈퍼마켓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금지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단 종량제 쓰레기봉투나 종이봉투, 속 비닐 사용은 허용된다.
이들 대형마트와 슈퍼마켓이 일회용 비닐봉투를 사용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3월 말까지 계도기간을 가진다. 그동안 무상으로 비닐봉투를 제공하던 1만8000개 제과점은 유상 제공만 할 수 있다.
편의점은 소비행태, 업계 사정 등이 대형마트, 슈퍼마켓과 달라 규제가 쉽지 않은 현실이다. 편의점업계 관계자는 “편의점은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서 소량씩 구매하는 소비자가 많아 장바구니 활용도가 낮기 때문에 대책 마련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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