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돼 3일 새벽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왔다./사진=뉴시스 이윤청 기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돼 3일 새벽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왔다./사진=뉴시스 이윤청 기자

국정농단 방조와 불법사찰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52)이 1년여 만에 석방됐다.
우 전 수석은 3일 새벽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준비된 차량을 타고 집으로 향했다. 그는 '1년 만에 석방된 심경이 어떠냐', '검찰이 구속영장 기각을 부당하다고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등의 질문에 응하지 않고 곧바로 차에 올라탔다.

이날 서울구치소 앞에는 태극기를 든 100여명의 지지자가 '우병우 힘내라', '조국 감방가라', '임종석 감방가라' 등을 외쳤다. 지지자 중 한사람은 우 전 수석에게 꽃다발을 선물하기도 했다.


우 전 수석은 2017년 12월15일 민간인·공무원 불법사찰과 과학계·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된 이후 384일 만에 풀려났다.

우 전 수석은 지난해 2월 국정농단 사건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불법사찰 사건에서는 1심 재판 중 구속기간이 만료됐지만 결국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그동안 우 전 수석의 국정농단 재판을 진행하면서 구속기한이 만료될 때마다 구속기한을 연장했다.


하지만 우 전 수석의 국정농단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최근 검찰이 추가로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불법사찰 항소심의 경우 증거인멸의 우려나 도주의 우려 등 구속사유를 인정하기 어렵고 불구속 상태로 진행된 사건에 대해 같은 범죄사실로 영장을 발부하는 것이 가능한지를 두고 법리 다툼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지난해 12월20일 우 전 수석의 결심공판을 앞두고 "현재 불법사찰 1심에서 우 전 수석이 일부유죄, 일부무죄가 선고된 상황이기 때문에 항소심에서는 병합해서 심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 전 수석의 항소심은 국정농단 사건과 불법사찰 사건이 병합될 예정이다. 남은 재판 일정은 불법사찰 혐의에 대한 심리를 중심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우 전 수석은 문체부 공무원들의 좌천성 인사조치에 관여하고 대한체육회와 전국 28개 스포츠클럽으로 하여금 현장실태점검 준비를 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미르·K스포츠재단의 모금 및 국정농단 핵심인물 최순실씨의 비리행위에 대한 내사에 착수하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이 전 특별감찰관이 해임되도록 했다는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