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3일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구속기한 만료로 1년 만에 석방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3일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구속기한 만료로 1년 만에 석방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국정농단 방조와 불법사찰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52)이 1년여 만에 석방된 것을 두고 "박근혜도 구속만기로 풀려날 것이다"고 말해 눈길을 끈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묵인 혐의와 국가정보원을 통한 불법사찰 혐의로 기소돼 재판 중인 우 전 수석은 3일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됐다. 이날 1년 만에 석방된 심경이 어떠냐', '검찰이 구속영장 기각을 부당하다고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등의 취재진들의 질문에 응하지 않고 곧바로 차량을 타고 집으로 향했다.

이날 우 전 수석은 구치소 앞 태극기를 들고 모여있던 지지자들에게 꽃다발을 받고 엷은 미소를 보였다. 지지자들이 손에 든 플랜카드에는 '애국열사 우병우 전 민정수석 석방을 환영합니다'라고 써있었다.


이를 두고 박지원 평화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역시 법꾸라지다. 구속기한 만료로 우병우를 오늘 자정 석방한단다. MB(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 첫날부터 웃기다. 두고봐라. 박근혜도 구속 만기로 풀려날 것이다"고 적었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해 12월 tbs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자유한국당이 '비박당'과 '친박당'으로 쪼개질 가능성이 높다"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만기일인 올해 4월이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한편 우 전 수석은 지난해 2월 국정농단 사건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불법사찰 사건에서는 1심 재판 중 구속기간이 만료됐지만 결국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그동안 우 전 수석의 국정농단 재판을 진행하면서 구속기한이 만료될 때마다 구속기한을 연장했지만 이번 우 전 수석의 국정농단 항소심 재판부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최근 검찰이 추가로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