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한 전 청와대 감찰반원 김태우 검찰수사관이 검찰의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3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스1 |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검찰수사관(전 특별감찰반 파견)이 3일 검찰에 출석했다.
이어 "자신들(청와대)의 측근에 대한 비리 첩보를 보고하면 직무유기하는 행태를 보고 분노를금치 못했다"며 "1년 반 동안 이런 문제의식을 가져왔고 이 일을 계기로 언론에 폭로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 비서관은 자신은 결백하며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첩보를 누설했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청와대가 제게 공무상 비밀 누설이라고 하지만 그건 청와대 측이 했다"며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은 제가 올린 감찰 첩보에 대해 첩보 혐의자가 자신의 고등학교 동문인 걸 알고 직접 전화해 정보를 누설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수사관은 "청와대의 범죄행위가 낱낱이 밝혀지기를 기대한다"며 청사로 들어섰다.
검찰은 자유한국당이 고발한 청와대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수사 중이다. 이날 검찰은 김 수사관이 사찰 증거라며 폭로한 문건 작성 경위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앞서 김 수사관은 특감반 근무시절 첩보활동 등을 폭로하며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또 자유한국당과 일부 언론을 통해 특감반 근무시절 조국 민정수석 등 청와대 윗선의 지시에 따라 첩보를 수집·생산했다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지난달 20일 임종석 비서실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조 수석·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이인걸 전 특감반장 등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수사 공정성 차원에서 사건을 서울동부지검으로 이송할 것을 지시했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과 반부패비서관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다만 청와대 경내에 있는 반부패비서관실의 경우 강제집행이 아닌 임의제출 형식으로 청와대가 제공하는 자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조 수석 등은 김 수사관의 개인 일탈로 규정하면서 "사찰은 없었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