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롯데마트/사진=뉴시스 @머니S MNB, 식품 외식 유통 · 프랜차이즈 가맹 & 유망 창업 아이템의 모든 것
서울역 롯데마트/사진=뉴시스 @머니S MNB, 식품 외식 유통 · 프랜차이즈 가맹 & 유망 창업 아이템의 모든 것
올해 말 연장 영업이 만료돼 국가로 귀속되는 롯데백화점 영등포점과 롯데마트 서울역점이 새 주인 찾기에 나선다.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철도시설공단은 다음달 영등포역과 서울역 민자역사의 신규 사업자 모집 공고를 낼 예정이다. 신규 사업자 선정은 오는 6월까지 확정할 계획이다.

롯데백화점 영등포점과 롯데마트 서울역점은 2019년 12월31일 해당 역사와의 계약기간 만료로 영업이 종료되는 점포다. 롯데는 약 30년 전부터 서울역(한화유역사로부터 재임대)과 영등포역사 부지를 점용해 백화점과 마트·아울렛을 운영해 왔다.


계약기간은 2017년까지였으나 입점 업체들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2년 연장했고 올해 종료된 뒤 국가 귀속된다. 현행법상 점용기간이 만료되는 민자역사는 국가귀속, 국가 귀속 후 원상회복, 점용허가연장 등을 검토할 수 있는데 당시 정부는 민자역사의 점용허가 제도 도입 후 처음으로 기간이 만료되는 사례라는 점을 들어 국가귀속을 원칙으로 삼기로 정했다.

국가귀속 결정은 향후 신규 사업자 선정에 여러 걸림돌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역사가 국가에 귀속되면 국유재산법 적용을 받는데, 이 경우 임대 기간은 최장 10년(5+5년)에 불과하다. 종전 30년에서 10년으로 확 줄어들게 된다.


영등포역 롯데백화점/사진=뉴스1
영등포역 롯데백화점/사진=뉴스1
영등포역, 서울역이라는 지역 대표상권 특성상 눈독 들이는 유통업체들이 많지만 10년을 바라보고 수억원에 달하는 시설 투자를 해가며 들어가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현 국유재산법에 따른 전대(재임대) 불가 조항도 여전히 걸림돌이다. 통상 백화점·마트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개별 매장 운영자에게 다시 임대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데 재임대가 금지되면 점포의 20% 정도를 임대 매장으로 운영하는 백화점 운영은 사실상 어렵다는 게 업계 입장이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대형 유통업체는 기본적으로 30년 장기 임차를 하는데 10년만 보고 들어가기에는 리스크가 따른다”며 “여기에 전대불가 조항이 있다면 정부가 국가재산으로 귀속되는 역사를 백화점과 같은 상업시설 용도로 활용할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현행 제도 내에서는 새 사업자 선정이 어려워 난항이 예상되는 만큼 법령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편 전국 민자역사는 16개에 달한다. 2017년 점용기간이 끝난 동인천 역사와 올해 말 계약만료를 앞두고 있는 영등포역, 서울역 2곳을 비롯해 산본역사(2027년), 수원역사(2033년), 신촌역사(2036년), 왕십리역사(2038년), 의정부역사(2042년) 등이다. 남은 13개 민자역사도 점용기간이 끝난 뒤 같은 원칙에 따라 처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