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일 서울 종로경찰서에 따르면 피의자 박모씨(30)는 경찰 조사에서 "머리에 소형폭탄을 심은 것에 대한 논쟁을 하다가 이렇게 됐다"며 "폭탄을 제거해 달라고 했는데 경비를 불러서…"라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 "횡설수설하는 가운데 나온 진술 중 일부이기 때문에 이를 범행 동기로 단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5시44분쯤 강북삼성병원 신경정신과에서 진료를 받던 도중 담당 의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2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박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을 진행한 뒤 "범죄가 소명되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곧이어 경찰은 전날(3일) 오전 10시쯤 서울 종로구 강북삼성병원을 압수수색해 박씨의 진료 기록을 확보했다. 민감한 개인정보를 담은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는 설명이다.
한편 경찰은 박씨의 진료 기록, 소지품을 비롯한 객관적 자료와 주변 조사 등을 통해 동기를 확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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