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명의 비정규직 청소미화노동자 집단해고 사태 금호타이어가 책임져라”
"노동조합은 기존 업체 사원 전체가 해고당한 것처럼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다"
금호타이어 광주·곡성공장 비정규직 청소미화 노동자의 고용 3승계(고용,노동조합,단체협약) 등을 둘러싸고 비정규직 노조와 미화 협력업체의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광주시민사회단체는 지난해 12월28일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금호타이어는 즉각 청소노동자 집단해고를 철회하고 사태를 수습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한국사회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일상적인 고용불안과 해고위협에 노출되어 있으며, 법정최저임금이 올라야 자신의 임금이 오르는 것이 현실인 상황에서 ‘고용3승계’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일터에서 마음 편하게 일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망”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금호타이어에서는 비정규직 노동조합이 있고 고용3승계를 보장하는 합의서가 있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그나마 안정된 일터에서 일하고 있었지만, 금호타이어가 이 고용3승계를 인정하지 않아 지금의 ‘청소노동자 100명의 집단해고 사태’가 발생했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에 대해 청소미화 협력업체인 '에스텍세이프'는 "기존 업체 사원들에게 최우선으로 입사할 기회를 드렸다"고 전제한 뒤 "기존 업체 사원들은 각 업체의 사정에 따라 신분이 각기 달라졌음에도 노동조합은 기존 업체 사원들이 당사에 의해 전원 해고가 된 것처럼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 업체는 "전체 미화원 108명 중에서 호성산업 23명,해오름 43명은 해고 상태가 아니며,호성산업은 지난해 12월 21일부터,해오름은 12월26일부터 각 업체에서 지정한 장소로 출근해 교육 중에 있다"고 항변했다.
또 "솔연산업 17명 중에서 당사로 채용된 2명을 제외한 15명,우영산업 12명 중에서 당사로 채용된 1명을 제외한 11명만이 지난해 12월21일자로 기존 업체에서 해고된 상태이다"며 "솔연산업,우영산업은 금호타이어와 도급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사업포기를 하면서 업체를 더 이상 운영하지 않겠다며 법인 정리 절차에 들어갔기 때문이다"고 강
조했다.
이들 4개 금호타이어 미화 협력업체들은 지난해 11월 계약 기한 만료에 맞춰 경영상 이유로 사업을 포기했다.
이후 같은 해 12월 13일 금호타이어와 에스텍세이프가 도급 계약을 체결했으며,12월21일자로 미화 업무를 개시한 상태이다.
근로 계약서를 놓고도 비정규직 노조와 미화 협력업체인 에스텍세이프는 정면 충돌하고 있다.
비정규직지회는 "금호타이어와 에스텍세이프가 청소미화노동자들에게 1년계약 신입사원,상시 해고가능한 근로계약 강요 등 최소한의 노동권을 보장하지 않고 대화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에스텍세이프가 광주·곡성공장 비정규직 미화조합원들에게 강요하는 근로게약서는 근로계약서가 아니라 노예계약서이자 사전 해고통지서"라고 거듭 주장했다.
비정규직지회는 또 "이를 동의하지 않을 경우 100여명의 청소미화노동자를 집단해고 하고 더 임금수준이 하락한 로운 비정규직으로 신규채용하겠다"며 "청소미화 노동자의 생존권을 유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에스텍세이프는 "기존 업체 사원들의 고용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기존 업체 사원들과 근로계약을 맺고 그들을 고용하고자 했지만,100여명의 기존 업체 사원 중 10여명에 불과한 일부 인원을 제외하고는 채용설명회조차도 참석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어 "노동조합은 근로계약의 내용을 과장,왜곡해 기존 업체 사원들을 몇 달 또는 1년이 지나면 모두 해고될 것처럼 주장하며 조합원들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고 노조를 비판했다.
또 "노동조합은 3승계를 주장하고 잇지만,이는 무조건 수용해야 하는 의무사항이 아니다"면서도 "당사의 취업 규칙과 상충되는 단체협약 부분은 서료 협의를 통해 조정하자는 의견을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거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현재의 임금수준을 최대한 고려해 주 6일제는 3600만원,주5일제는 3200만원을 책정했기 때문에 이로 인한사원들의 불이익은 없다"며 "호남지역 대기업 H사와 J병원 미화 사원들의 연봉은 각각 2500만원 수준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에스텍 세이프 관계자는 "기존 업체 사원들을 최선을 다해 채용에 나서겠지만,회사는 정해진 절차와 원칙을 지킬수 밖에 없다"며 "노조가 사실 관계를 왜곡하고 편파적인 주장을 펴고 있으나, 입사 지원 여부는 개인의 책임인 만큼 근로계약을 맺지 않는 사원들에 대해서는 구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조의 일방적인 반대로 기존 업체 사원들의 실직이 발생할 경우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은 노조가 져야 할 것이며 노조는 지금이라도 기존 업체 사원들을 현혹시키는 왜곡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비정규직지회에서 요구하는 단체협약 승계는 에스텍 경영상황과 기존 사규,직원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원칙적으로 노조와 에스텍이 협의를 통해 경정할 사안이다"며 "원청인 금호타이어는 개입하거나 강제할 수 없는 사항이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미화 업체 변경 관련 사안이 조속히 해결돼 금호타이어의 경영 정상화와 지역경제의 안정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청소미화 업체인 에스텍세이프는 고용안정을 위해 ▲미화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위해 중대한 결격 사유가 없는 한 정규직 고용 유지, ▲법적 정년 이후 65세까지 촉탁 채용 가능, ▲연봉 3200~3600만원 수준,▲설·추석 근로자의 날 선물 지급 유지 등 6개안을 비정규직노조에 제시했다. 단 오는 7일까지를 시한으로 못 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