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 2번째)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운동선수 보호법' 발의 기자회견을 가졌다./사진=뉴스1 임세영 기자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 2번째)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운동선수 보호법' 발의 기자회견을 가졌다./사진=뉴스1 임세영 기자

국회가 지도자의 폭행으로부터 운동선수를 보호하고 가해 지도자의 자격을 영구 박탈하는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더 이상 체육계의 폭행·성폭행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조재범 전 코치의 폭행·성폭행 사태를 계기로 발의된 이른바 ‘운동선수보호법’에는 ▲스포츠 지도자의 폭행 및 성폭행 예방교육 의무화 ▲선수 대상 폭행·성폭행 유죄판결 시 영구히 지도자 자격박탈 ▲기존 대한체육회에 소속돼 징계 심의를 담당하던 위원회를 '스포츠윤리센터'라는 별도 기관으로 독립시킨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문체위원장인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그동안 체육계 구조를 혁신하고 선진화하려는 노력이 계속됐지만, 경기력 향상, 스포츠의 특수성 등을 핑계로 개혁조치들이 후퇴하고 용두사미가 되는 일이 빈번했다"며 "스포츠복지 선진국을 향해 갈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안 위원장을 비롯해 염동열 자유한국당, 김수민 바른미래당, 최경환 민주평화당 의원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