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주시청 전경. / 사진제공=양주시
▲ 양주시청 전경. / 사진제공=양주시
양주시는 11일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 "시립합창단 및 교향악단의 한 단원이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언급한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소속 직원을 보내 양주시장의 의견을 전달한 바도 없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지난 10일 일부 언론은 양주시 시립합창단 및 교향악단의 한 단원이 예술단 카카오톡 단체방에 쓴 글을 인용, 양주시장 측근인 직원이 해고를 항의하는 단원에게 “노조원을 빼고 비노조원인 단원들만 온다면 대화로 풀어갈 용의가 있다”고 보도했다.

양주시 측은 이에 대해 관련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또 지난해 12월26일 양주시장이 예술단원, 노조 집행부 등을 만난 자리에서 “양주시에 무기직 노조가 있었는데 해산하고 지금은 시와 잘 지내고 있다”는 발언을 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이성호 양주시장은 "당시 예술단원과 노조집행부와 만난 바 없으며 26일 합창단 및 교향악단 단원인 김모 씨, 방모 씨가 담당부서를 방문한 자리에서 담당과장과 면담을 통해 해촉이 부당하다는 의견을 전달 받았다"고 밝혔다.

양주시장과 노조 측의 면담은 시립합창단 및 교향악단의 제1차 집회가 있던 지난해 12월27일 오후 1시40분경 양주시청 복지문화국장실 내에서 진행됐으며 이날 면담에서는 ‘노조 활동에 대해서 이의가 없다’, ‘양주시는 비정규직을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등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해 왔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해촉 예술단원들이 월급 50~60만 원을 받으면서 활동해 왔으며 이는 최저임급법 위반이라는 보도와 관련, 해당 급여는 1일 3시간, 주2회 연습에 대한 수당이며 공연수당은 별도 지급했다고 밝혔다.

양주시는 "사실과 다른 악의적인 허위 언론보도에 대하여는 불법성 여부 등을 판단해 법적 대응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