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모바일 홈택스 앱 캡쳐
/사진=모바일 홈택스 앱 캡쳐

국세청이 15일부터 근로자와 원천징수의무자가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소득·세액공제 증명 자료를 조회하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개통한다.
지난해 소득이 있는 근로자는 20일부터 다음달 말까지 소득·세액 공제 신고서와 공제 증명 자료를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간소화서비스는 다음달 15일까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모바일로도 간편하게 간소화서비스를 실시할 수 있다. 단 모바일기기로 간소화서비스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국세청 홈택스 앱을 다운로드 받아야 하며 ‘스마트폰 국세청 홈택스 앱’에 공인인증서가 등록돼 있어야 한다.


스마트폰에 공인인증서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PC 국세청 홈택스’ 페이지의 인증관리센터에 로그인 해야 한다.

이후 스마트폰으로 인증서 보내기를 선택한 후 PC에 저장된 공인인증서를 선택,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한다. 이후 스마트폰에 나타난 인증번호 12자리를 입력해 공인인증서를 단말기로 전송해야 한다. 단, 공인인증서 로그인 과정에서는 다수의 사용자가 몰릴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PC와 모바일을 통해 쉽고 간편하게 연말정산을 준비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모바일 간소화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며 “사용 방식과 기능은 PC와 모바일 모두 큰 차이가 없다. 다만 사용자가 많이 몰리는 경우 다소 시간이 지연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