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전경. /사진=뉴시스
국세청 전경. /사진=뉴시스

지난해 국내에서 근로소득이 있었던 외국인 근로자는 2월까지 연말정산을 마쳐야 한다.
15일 국세청에 따르면 2018년 중 국내에서 근로소득이 있는 외국인 근로자라면 누구나 국적과 체류 기간에 관계없이 2월28일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방법이나 일정은 내국인 근로자와 같다. 외국인 근로자는 소득공제 증명자료를 준비해 회사에 신고서를 제출하고 회사는 근로자에게 연말정산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기간은 이달 20일부터 2월28일까지다. 이후 회사는 3월11일까지 국세청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일부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항목은 외국인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거주자의 경우 주택자금 소득공제·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월세액 세액공제가 미적용 대상이다. 비거주자에게는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연금보험료 공제 등 일부 공제를 제외한 소득·세액공제 대부분이 허용되지 않는다.

외국인에게만 적용되는 과세특례도 있다. 국내에서 최초 근로 시작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받는 근로소득은 19% 단일세율로 세액 계산해 정산할 수 있다. 외국인 기술자의 경우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2년간 소득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