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연희 전 강남구청장. /사진=임한별 기자 |
직원 격려금 등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하고 친인척 취업을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연희 전 강남구청장(71)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안동범)는 17일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 전 구청장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강남구청 위탁업체인 모 의료재단에 제부 박모씨의 취업을 강요했다는 직권남용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관련 증거와 진술을 종합해 볼 때 부당한 압력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면서 "의료재단 이사장의 의사 결정을 왜곡해 채용을 강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횡령액 중 일부에 대해서도 "검찰의 입증이 충분하지 않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120회에 걸친 5900여만원의 횡령과 증거인멸 교사만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구청장으로 재직하면서 업무 추진비로 비자금을 조성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 죄책이 무겁다"며 "자신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부하 직원에 증거 인멸을 지시함으로써 사법 기능을 중대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신 전 구청장은 2010년 7월~2015년 10월 각 부서에 지급되는 격려금과 포상금 총 9300여만원을 빼돌려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신 전 구청장은 비서실장 이씨에게 격려금 등을 보관하도록 한 뒤 이 돈을 동문회 회비, 지인 경조사, 명절 선물 구입, 정치인 후원, 화장품 구입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도 그는 2012년 10월 구청의 위탁 의료재단 대표에게 제부 A씨의 취업을 강요한 혐의(직권남용·강요), 2017년 7월20~21일 김모 강남구청 전산정보과장에게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수사 중이던 자신의 업무상 횡령 사건 증거자료인 강남구청 전산서버 데이터를 삭제시킨 혐의(증거인멸)도 받는다.
1심은 신 전 구청장의 세가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공직자로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행위를 하면서 비상식적인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