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물보호단체 '케어'가 운영하는 내천보호소 강아지들. /사진=뉴스1 |
정부가 반려동물을 학대해 죽이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개정을 추진한다. 반려동물을 유기하는 경우에도 형사처벌을 받도록 처벌기준을 강화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8일 동물학대 행위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추가 상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최근 동물권 단체 '케어'의 유기견 안락사 논란이 커지면서 정부가 1년 만에 개선책을 내놓은 모양새다. 지난해 농식품부는 동물학대 행위자에 대한 벌칙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동물을 유기할 경우에도 형사처벌을 받도록 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지금은 동물유기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매기도록 했다. 과태료에서 벌칙으로 전환될 경우 앞으로 반려동물을 유기했다간 범죄자가 될 수 있다.
또 동물보호센터 관리 및 환경 개선을 위해 지자체장이 운영실태를 연 2회 이상 점검토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지정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통해 관리 수준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사설보호소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조사결과를 토대로 종합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할 전망이다.
이밖에도 농식품부는 공익광고, 아파트 엘리베이터 TV 영상광고 등 다양한 매체로 동물복지 관련 내용을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특히 유기동물 수가 늘어나는 나들이철, 휴가철에는 전국 홍보캠페인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