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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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동물을 학대해 죽이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18일 농림식품축산부(농식품부)는 “학대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추가 상향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반려동물 보유 인구가 급격하게 늘고 있지만 동물보호·복지 의식이 성숙하지 못해 동물학대나 유기·유실동물의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처벌 강화 취지를 밝혔다.


이번 규정에는 자신의 능력을 벗어날 만큼 동물을 많이 길러 본의 아니게 동물을 학대하는 ‘애니멀 호더’도 포함됐다.

반려동물에 해당하는 동물은 개, 고양이, 토끼. 패럿(족제비), 기니피그, 햄스터 등 6종이다.

농식품부는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도 기본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했다.